안녕하세요. 저희가 급여가 기본급외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연장수당 등으로 나누어져있는데요 주휴수당은 기본급에만 붙는건지 주휴수당 이외에 총 월급에 붙는건지
궁금해서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수당이며, 연장수당과는 관계없습니다.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속할경우 해당수당과 기본급의 합이 주휴수당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합니다. 사례의 경우 주휴수당은 기본급을 기준으로 책정되었다고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 문의하신 내용은 임금설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 달라질 내용입니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급의 산정시수에 주휴일까지 포함하여 설계하게 되겠으므로, 보통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의 요지를 이해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합니다. 이 때, 직책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므로 기본급과 합산하여 통상시급을 산출해야 하나, 시간외 수당 및 연장수당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