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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4.01.03

주휴수당 지급조건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현재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주후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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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4.01.05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1주에 1일치를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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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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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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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만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통상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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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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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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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시간(1주 주휴시간 ) * 4.345주(한달평균 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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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과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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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8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40/40*8로 8시간분 산입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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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를 유급으로 쉬는 것인데,

    8시간 월~금 근로자의 경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고 8시간의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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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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