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급여는 월급으로 지급받고 있는데 월급안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던데, 주후수당 지급조건과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일을 개근하면 발생하는 것이고, 1주에 1일치를 더 지급하는 것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월급제의 경우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간주되며,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으로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통상적으로 월급제 근로자는 해당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 근로자가 소정근로일을 만근 시 주 1일의 유급휴일이 부여됩니다.
월급제 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주휴수당을 추가 지급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 계산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상인 경우 : 8시간 x 통상시급
- 1주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미만인 경우 : (1주 총 소정근로시간 / 40시간) x 8시간 x 통상시급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15시간 이상 근무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통상시급X소정근로시간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기본급에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주휴수당은 평균적인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경우 발생합니다.
주40시간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8시간(1주 주휴시간 ) * 4.345주(한달평균 주수) 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1일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하고, 해당 휴일에 지급하는 임금을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은 1일치 임금과 동일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지급됩니다.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의 합/40*8로 계산됩니다. 주 40시간 근로자의 경우 40/40*8로 8시간분 산입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은 4주평균하여 소정근로시간(계약서상 합의된 근로시간)이 주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주휴수당은 하루를 유급으로 쉬는 것인데,
8시간 월~금 근로자의 경우 통상 일요일을 주휴일로 두고 8시간의 급여가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매월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월급여액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봅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