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세대원에 해당이 될지 확인 부탁드려요
저는 엄마아빠랑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고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아빠가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 입니다
엄마는 따로 분양권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세대 분리되어있어요
이럴 경우 제가 청약할 때 무주택세대원에 속하나요??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청약에서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청약신청인과 그 배우자, 세대별 주민등록표 함께 등재된 직계존속 및 청약신ㅊ엉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신청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를 포함헥 됩니다.
질문의 경우 주민등록표상 무주택인 아버지와 무주택인 질문자님만이 포함되어 있다면 현 상태자체로 무주택세대원으로 볼수 있습니다. 단, 세대주는 아니기 떄문에 무주택세대주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저는 엄마아빠랑 살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전세고
주민등록등본상에는 아빠가 세대주고 저는 세대원 입니다
엄마는 따로 분양권 있는 아파트에 살고 계시고
세대 분리되어있어요
이럴 경우 제가 청약할 때 무주택세대원에 속하나요
==> 무주택세대원이 되지만 아빠가 주택이 있는 만큼 청약신청시 제한을 받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모님중 한분과 동거중이면 부모님과 같은 세대를 이루게되므로 유주택자인 다른 부모님이 분리가 되어 있더라도 주택수가 합쳐져서 1주택자가 됩니다. 하지만 만일 부모님이 모두 만60세 이상이라면 무주택자로 간주되어 무주택세대원으로 청약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 해당 됩니다.
결론만 말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무주택세대원에 해당합니다
본인의 직계존속(어머니)이 분양권을 갖고 있어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되지만,
어머니는 세대 분리되어 있으므로, 본인이 속한 현세대(아버지와 본인)는 주택을 소유한 사람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무주택세대원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