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연차수당을 100% 지급하는 회사이고,
연차수당은 회계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수당 지급일은 2024년 10월 1일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전인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는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이 기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년의 연차는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전인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3년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전인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중도 퇴직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하여 잔여분이 있다면 수당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24년 10월 2일 전에 퇴사한 때는 2024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