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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호돌이213
관대한호돌이21324.02.24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청구 가능한가요?

2021년 10월 1일에 입사하여 올해 2024년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예정입니다.

재직중인 회사는 연차수당을 100% 지급하는 회사이고,

연차수당은 회계일 기준이 아닌 입사일 기준 만 1년이 될 때마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차수당 지급일은 2024년 10월 1일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전인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에도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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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사시점까지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회사는 특별한 사정(포괄임금제 등)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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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는 사내규정에 퇴사 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내용이 없다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으로 정산이 기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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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2023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사하는 경우 미사용연차에 대한 수당청구가 가능합니다. 2024년의 연차는 아직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수당청구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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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 당시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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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전인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더라도 미사용 연차가 존재한다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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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3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중 퇴사일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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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23년도 10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 15개를 미사용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면 24년 3월 31일에 퇴사하더라도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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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연차수당 지급일전인 3월 31일까지 근무하고 퇴사시에도 미사용 연차에 대해 연차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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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보통 중도 퇴직자의 경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 재정산하여 잔여분이 있다면 수당 지급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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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 한,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므로 2024년 10월 2일 전에 퇴사한 때는 2024년에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으므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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