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부모가 자식에게 증여를 할 경우 얼마까지 공제가 되나요?
요새 대출 이자가 너무 많이 생활하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부모임에게 이야기를 하니깐
부모님이 저한테 일정금액 증여를 해 주신다고 하네요~!!
부모가 자식에게 얼마까지 비과세로 증여를 할 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직계존비속간에는 원칙적으로 10년간 5천만원 이내(미성년자 2천만원) 공제가 적용이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 시 성년 자녀인 경우 10년 간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증여세 없이 증여 가능합니다.
또한, 2024년 증여분부터는 일정 요건을 충족한 혼인이나 출산에 따라 최대 1억까지의 추가 공제가 적용됩니다.
다만, 증여세가 없는 경우에도 증여세 신고 의무는 있으며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모두 합산하여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