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민법 제758조(공작물등의 점유자, 소유자의 책임) ①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공작물점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소유자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수목의 재식 또는 보존에 하자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③제2항의 경우에 점유자 또는 소유자는 그 손해의 원인에 대한 책임있는 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위 경우 불법 시설물에 해당할 것으로 보이며 관리상 과실도 있기 때문에 가게에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도 앞을 보지 않고 걸어간 것에 대한 과실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