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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메추라기266
신박한메추라기26620.08.13

폭행사건때 두사람이 합의했을시에도 경찰에 벌금을 무나요?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가족이 휘말렸는데 합의를 봤습니다만

경찰서에서 소환시 합의했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끝나나요? 아니면 무슨 범칙금을 무는게 있나요? 그리고 경찰이 그냥 전화상으로 합의하셨나요? 이렇게 물어보기도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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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경미한 단순 폭행의 경우에는 "형법 제260조 (폭행)"에 의거 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도는 과료에 처할수 있으며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수 없습니다 .

    경미한 단순 폭행의 경우에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공소를 제기할수 없다는것은 바로 '반의사불벌죄'를 의미하는 것인데, 이는 "합의를 하면 처벌받지 않는다"라는 말이기에 , 경찰이나 혹은 검찰에서 수사를 받는 동안에도 합의를 할 경우라면 재판으로 넘어가지 않고, 설사 기소가 되더라도 재판을 받는동안에 합의가 이루어 지면 그 공소는 기각이 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는다는것입니다.

    허나 단순 폭행의 경우처럼 단순히 손이나 발로 때린것이 아니라, 단체 또는 자웅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해서 폭행을 할경우에는 "형법 제261조 (특수폭행)"에 의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집단적 폭행 등)"에 의거 단체나 다중의 위력으로써 또는 단체나 집단을 가장여 위력을 보임으로써 폭행을 범한 사람또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행을 범한 사람도 해당 법령에 따라서 처벌을 받습니다.

    여기서 상기에 언급된 특수폭행죄 (즉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서 폭행을 범하는것) 혹은 집단적 폭행경우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지 않아서 합의를 해도 재판에 넘겨져서 벌금을 부여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질문자님의 경우에 만약 경미한 단순 폭행의 경우에 합의를 하셨다면 (경찰 혹은 검찰 수사 중이나 혹은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해당 공소는 기각이 되어서 처벌을 받지 않을것이기에 벌금을 받지 않으실것이나 (경찰서에 직접가서 합의를 했다는것을 증명할 합의서 등을 제출해야 할것임), 특수폭행과 집단적 폭행의 경우에는 합의를 해도 재판에 넘겨질수 있기에 판결에 따라서 벌금을 부여 받을수 있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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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상 단순 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단계에서 피해자와 합의를 하여 처벌불원서가 제출되면 기소되지 않고 불기소처분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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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안진학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단순히 폭행사건이라면 '반의사불벌죄'(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이므로 '공소권없음(처벌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으로 종결이 되므로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만약 폭행으로 인하여 다친곳이 있어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폭행죄가 아니라 '상해죄'가 되므로 합의여부와 무관하게 처벌의 대상이 되며, 폭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전과유무에 따라 벌금형등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경찰관에 따라 다르지만 합의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유선상으로 물어보기도 하지만 합의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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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박기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폭행사건은 반의사 불벌죄로 피의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을 할 수 없는 범죄입니다. 따라서, 폭행사건에서의 당사자간 원만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자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가 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경우에는 경찰에서 사건을 종결하고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고 검찰에서는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무런 불이익(범칙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병원 진단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단순 폭행이 아닌 상해사건이 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피해자와 합의가 되어다도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검찰에서 기소유예의 불기소 처분으로 대부분 종결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다면 결론적으로는 아무런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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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5. 12. 29.>

    단순폭행죄는 피해자의 처벌의사 없이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하셨으면, 피해자가 처벌의사 없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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