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법인세(세무조정)과 부가세법 사이충돌 회계처리 (전기분 수정)
회계감사 / 외부감사 시에는 문제가 없던 것이 부가세법상 문제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모회사와 자회사간에 협의후
23년 4분기 매입을 모아서 1월에 총금액을 세금계산서 발행하였고, 그래서
저희 법인에 매입세금계산서 누락으로 23년도 4분기 전표 입력 + 24년도 전기오류수정손실 로 넣어야 하는데 23년도 법인세가 끝난상황에서 23년도 재무제표를 바꾸지 않고
23년도에 전표 추가 + 24년도에 전기오류 수정 손실로 넣는것도 괜찮을가요?
23년도에 마감(전표) 만 풀고 전표 입력후 이월안시키고 24년도 전기오류로 넣어도 되는건지 문의 드립니다.
EX) 23년도 지급임차료 50/ ic 미지급금 55 지급임차료 -50 / ic 미지급금 -55
부가세 5 부가세(일반전표)-5
24년도 ic미지급금 55/ 전기오류수정손실 55
+ 부가세 수정신고 후 세무조정을 해야되는건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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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12월 법인인 경우 23년 결산 및 법인세 신고가 모두 완료되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누락된 부분을 23년으로 회계처리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누락된 회계처리는 24년도에 아래와 같이 하셔야 합니다.
(차) 전기오류수정손실 50 (대) 미지급금 55
부가가치세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