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자진 퇴사 후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현재 너무 스트레스 받아 건강이 좀 안좋아져서 3년 정도 다닌 회사를 자진 퇴사로 그만두고
조금 휴식하면서 리프레시를 하고.. 떨어진 자존감을 조금이나마 회복하고싶은데요..
3년 재직 -> 퇴사 -> 휴식(?) -> 단기 계약직 (1달~3달) -> 실업급여
휴식 후 단기 계약직 (1달 ~ 3달) 진행 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혹시 휴식이 가능하다면 휴식 기간은 얼마까지 허용이 될까요?
휴식하면서 해야되는 조건 값이 있을까요?
단기 계약직은 케이스 가 어떤게 있을까요 ? 찾아본 케이스는 30일 이상 계약, 4대보험, 비 자발적 계약 종료 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