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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직한소쩍새79
강직한소쩍새7922.09.01

제가 직장을 2년다니고 자진퇴사 한다음 지금은 쉬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직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제가 직장을 2년다니고 자진퇴사 한다음 지금은 쉬다가 3개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혹시 계약직끝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혹시 3개월직이 아니고 프리랜서로 3개월 일하면 실업급여를 못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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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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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는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종전 회사에서의 이직사유를 불문하고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 등 비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가입된 상태여야 하므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하여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때는 구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나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때는 사업주에게 고용보험에 소급하여 가입하도록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지사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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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 만료시 회사가 연장 제의했으나 근로자가 거부했으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되지 않고, 근로자가 계약 연장을 원했으나 회사가 거부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부여됩니다.

    프리랜서라고 하더라도 근로자로 볼 수 있다면 위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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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년 간 근무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한 후, 3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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