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퇴직 전 18개월간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고,
2) 최종 근무지에서의 퇴직 사유가 비자발적 사유(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등) 또는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고,
3)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합니다.
2년 간 근무한 전 직장에서 자진퇴사 한 후, 3개월 간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하는 경우로서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입니다.
실업급여는 위에 기재한 바와 같이,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지급됩니다. 즉, 실업급여 수급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고용보험 가입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등의 일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이 가능하므로, 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요건 충족 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