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30시간, 일 6시간 근무로 신고되어 수급금액은 일 8시간 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 / ·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 ·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