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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단한다슬기177
단단한다슬기17722.06.21

자발적 퇴사 후 단기 계약직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2년 근무 후 퇴사하고 7월 한달동안 일하기로 했습니다. (두 곳 모두 고용보험O)주5일 근무인데 중간에 3일가량 회사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

1. 한달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고 아는데 삼일 쉬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2. 주5일이지만 30시간 가량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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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일 것,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일 것, ③ 이직사유가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것, ④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상용직이 되어 위 수급요건을 갖추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라면 해당 계약기간 이내에 휴가가 있어도 무방합니다. 주5일 1주 근로시간이 30시간이어도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수급액이 1주 40시간 근로자에 비해 낮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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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마지막으로 근무한 사업장에서의 이직사유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근로계약이 계약기간만료로 종료된다면 이전 근무했던 곳에서 가입된 고용보험기간을 합산하여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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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이 근무하고 퇴사한다면 고용보험법상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자가 계약갱신을 거절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려울 수 있으니 마지막에 어떻게 처리되는지가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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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기간이 1개월 이상이면 상관 없습니다.

    2. 상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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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실업급여는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고 비자발적(권고사직, 계약기간 만료 등)으로 퇴사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자진퇴사후 다시 취업하여 한달 이상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2. 계약기간 자체가 한달 이상이라면 실제 근무일수가 30일이 되지 않더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3. 가능합니다. 다만 실업급여 금액에 있어 불이익이 없으려면 하루 8시간 한주 40시간을 근무하는게 좋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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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실업급여 수급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면서 1개월 이상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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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의 피보험자가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고용보험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경우 180일에는 근로일과 주휴일이 포함되며 휴무일은 포함되지 않습니다.이직일 전 18개월에는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한 기간이 포함되며, 이직 사유가 실업급여 수급자격 제한 사유인지 여부는 최종 근무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최종근무지의 이직사유가 1개월 이상의 근로계약기간 만료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은 이직사유에 해당하며, 이 경우 1개월은 휴가기간도 포함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별도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실업급여 수급금액이 비례하여 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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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2년 근무 후 퇴사하고 7월 한달동안 일하기로 했습니다. (두 곳 모두 고용보험O)주5일 근무인데 중간에 3일가량 회사 휴가가 있다고 합니다.

    1. 한달 근무해야 실업급여 신청가능하다고 아는데 삼일 쉬어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가능합니다.

    2. 주5일이지만 30시간 가량 근무인데 괜찮을까요?

    30시간 가량도 계약직이면 가능하나,

    1일수급액수가 적어질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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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일 18개월 이전 동안 통산 180일 이상의 피보험단위기간이 있어야 수급자격이 충족됩니다.

    1.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주 30시간, 일 6시간 근무로 신고되어 수급금액은 일 8시간 보다는 줄어들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구직급여 하한액 (1일 소정근로시간 8H : 60,120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4H : 30,060원 / · 1일 소정근로 시간 5H : 37,575원
    · 1일 소정근로 시간 6H : 45,090원 / · 1일 소정근로 시간 7H : 52,605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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