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급여 계산할때 공휴일 관련 궁금증입니다!
아하에서 예전에 노무사님께 답변을 받은 결과, 2022년 기준 제 경우 월급제 아르바이트생은 일한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955,205원을 지급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 근무일수에는 공휴일이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는 일을 안 했는데 공휴일이 있든 없든 월 955,205원 고정 지급인건지, 아니면 공휴일에 쉰 날에는 그 급여를 차감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월급+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임금 공제없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은 차감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일 휴무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 일할계산 방법을 할 때 공휴일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여 근무를 하신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면서, 별도의 유급휴일 약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고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월급제면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 수 상관 없이 금액이 매월 걑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시라면 공휴일에 휴무하셔도 월 급여 전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