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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거위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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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 계산할때 공휴일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금 요일 평일에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하에서 예전에 노무사님께 답변을 받은 결과, 2022년 기준 제 경우 월급제 아르바이트생은 일한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955,205원을 지급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 근무일수에는 공휴일이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는 일을 안 했는데 공휴일이 있든 없든 월 955,205원 고정 지급인건지, 아니면 공휴일에 쉰 날에는 그 급여를 차감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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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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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이 적용되므로, 공휴일에 근로할 시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으며(월급+휴일근로수당(@)), 공휴일에 근로하지 않은 경우에는 유급으로 보장해주어야 하므로, 임금 공제없이 월급 그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금은 차감되지 않으며,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해당일 휴무 시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일할계산 방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으나, 통상 일할계산 방법을 할 때 공휴일을 따로 고려하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에 속하여 근무를 하신다면,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그러므로, 일하지 않아도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5인 미만 사업장 소속이면서, 별도의 유급휴일 약정이 없다면

    무노동무임금원칙대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공휴일에 쉬고 정해진 월급을 받으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상시 5인 이상 사업, 1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휴일입니다.

    • 월급제면 관공서 공휴일(유급휴일) 수 상관 없이 금액이 매월 걑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 및 대체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중이시라면 공휴일에 휴무하셔도 월 급여 전액을 지급 받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