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월 급여 계산할때 공휴일 관련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월~금 요일 평일에 4시간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아하에서 예전에 노무사님께 답변을 받은 결과, 2022년 기준 제 경우 월급제 아르바이트생은 일한 월 근무일수에 관계없이 955,205원을 지급받아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월 근무일수에는 공휴일이 상관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공휴일에는 일을 안 했는데 공휴일이 있든 없든 월 955,205원 고정 지급인건지, 아니면 공휴일에 쉰 날에는 그 급여를 차감해야하는 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