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한달에 3일만 일해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인정되나요?
1월1일부터 9월3일까지 일했으면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9개월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상용직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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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9월 3일까지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붙터 9월 3일까지 근로했다면 9월 3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가입대상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8개월 3일입니다.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