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갑자기미소띠는양장피
갑자기미소띠는양장피

한달에 3일만 일해도 고용보험가입기간에 인정되나요?

1월1일부터 9월3일까지 일했으면

고용보험가입 기간은 9개월인가요?

그리고 이거는 상용직 기준인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가입기간은 월단위로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9월 3일까지 인정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1월1일붙터 9월 3일까지 근로했다면 9월 3일까지 고용보험 가입기간으로 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미만 근무자라 원칙적으로 가입대상에서 제외되지만, 3개월 이상 근무하였으므로 가입대상자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8개월 3일입니다.

    2. 1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서 고용된 경우에는 상용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