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게시판에 글올리는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병원이 이전 설립한다고 하여
이전 설립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A병원의 커뮤니티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비방이나 욕설, 협박같은 내용없이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도 고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사유가 된다면 어떤
법률조항에 의한 고소사항인지 궁금합니딘.
제목: 이전 설립 반대 합니다.
본문: A병원의 이전설립을 반대합니다.
내용이 곧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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