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에 글올리는것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A병원이 이전 설립한다고 하여
이전 설립되는 그 지역 주민들이 A병원의 커뮤니티
온라인 상담 게시판에
비방이나 욕설, 협박같은 내용없이 아래와 같이
글을 작성 하였습니다.
이런 행위도 고소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고소사유가 된다면 어떤
법률조항에 의한 고소사항인지 궁금합니딘.
제목: 이전 설립 반대 합니다.
본문: A병원의 이전설립을 반대합니다.
내용이 곧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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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온라인 게시판에 작성되는 글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전 설립 반대합니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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