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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게시판에 작성되는 글은 정통망법상 명예훼손죄 성부가 문제됩니다.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됩니다.
"이전 설립 반대합니다"라는 표현은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사실의 적시에 해당되지 않아 고소가 되더라도 처벌에 이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