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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기발한셀러리
3월 1일 기준으로 연차가 15개 발생됩니다
이번달 기준 내일인 수요일에 퇴사 의사를 밝힌다 했을 때 25년도 발생한 연차 2개가 남았을 때
목,금 휴가 처리 시 3월 연차 발생분까지 인정해줘야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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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을 수 있더라도 최소한 3.1.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퇴사일은 3.2.) 3.1.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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