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계속 근로로 보는지에 대한 여부(내용상세)
안녕하세요. 저는 편의점을 운영하는 점주입니다.
현재는 매장이 하나구요, 편의상 A사업장 이라고 하겠습니다.
새로운 매장 오픈을 준비중인데, 별도의 사업자로 신고하고 그래서 사업자번호도 다를 예정입니다. B사업장 이라고 하겠습니다.
퇴직금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 모든 직원을 11개월 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A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이 원할경우, B사업장으로 근무지를 변경하면 계속고용이라고 판단할까요?
A사업장의 4대보험을 상실시키고, B사업장으로 새로가입을 시키는 형태가 될것같은데요.
사업자가 다르지만, 고용인이 같기 때문에 계속고용으로 볼것같긴한데.. 혹시나 해서 물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