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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같은물범185
불같은물범18523.09.25

퇴직금 계산과 관련되어 궁금한 부분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에 회사를 퇴사 하게 되었는데 퇴직금 관련하여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기존 회사의 월급 명세표를 보면 기본급/국내출장수당/해외수당/연장수당/야간수당/상여금/휴일수당/복리후생비(식비)/차량지원비/성과급/직책수당/통신비/특별근로 수당으로 구성되어있습니다.

퇴직금 계산 시 위 모든 항목이 퇴직금 계산에 들어 가는 부분인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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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평균임금이란,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의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에 나눈 금액을 의미합니다. 지급된 임금이 모두 포함되지만 성과급과 같은 상여금은 3/12만 포함시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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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의 기준임금인 평균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회사의 지급의무가 있는 금품 일체'를 의미하는 바, 질의의 수당이 위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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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에는 실비변상적/은혜적 급부를 제외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은 임금이라면 모두 포함되어 계산됩니다.

    그러므로, 위 수당 중 임금부분은 모두 포함하여 계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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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됩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기본급과 제수당 및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며, 식비나 차량지원비 등 실비변상적 금품은 지급 조건에 따라 포함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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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 임금의 명칭만으로는 퇴직금에 포함될지를 알기는 어렵습니다.

    2. 회사규정에 따라 지급의무가 있는 수당은 모두 퇴직금 계산시 포함됩니다.

    3. 이게 아닌 실비변상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이나 회사의 지급의무 없이 일시적, 은혜적으로 지급하는 금품이라면 임금성이

    부정되어 퇴직금 계산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4.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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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금품은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아야 하므로, 이를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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