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 회사가 해외회사와 일할때
안녕하세요 우리나라 대기업과 우리나라 중소기업과일할때는 법적으로 보호를 받는데 만약 해외회사와 일할경우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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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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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에서 발생하는 사항 및 대한민국 국민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서는 국내 법이 모두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외국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외국의 관할권 문제와 경합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충돌되어 집행이 어려울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독점 금지 등의 공정거래법은 역외 즉 해외에도 적용되는 것이나, 하도급법이나 기타 관련 법령에 있어서 적용되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