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진출한 외국계 기업은 엄청 많습니다.
복지의 장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 불황으로 원치않는 부당 해고가 있을수 있는데
외국기업은 한국에 있어도 노동법은 외국의 법을 적용하나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외국 기업에 재직하는 근로자가 부당하게 해고당하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 사업장을 둔 외국계 기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와 사용자에게는 국내의 근로기준법 등 노동법을 적용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해당 기업이 한국에 별도 법인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우라면
속지주의 원칙상 근로기준법 적용대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 법인 설립 등 하여 자체적으로 인사노무관리하는 사업체라면
우리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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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의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국내에서 근무하는 경우 외국계 회사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한국의 법이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속지주의 원칙이 적용되므로 외국계 기업의 본사가 국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외국기업이 한국에서 근로자를 고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적용을 받아 부당해고 시 노동위원회에서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다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한국에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서도 우리나라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외국기업으로부터 해고를 당한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과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국내에서 운영하는 외국기업의 사업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속지주의에 의해 한국 내에 있는 기업에 대해서 한국 노동법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