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①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비약사조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조제 건수의 제한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