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늠름한동고비296
늠름한동고비29620.10.17

한약 조제시 한의사/한약사 조제가 필수인가요?

양약의 경우 약사가 약 조제를 해야하는걸로 아는데요

한약은 비약사조제가 가능한가요?

한의사/한약사의 지도하에 비약사조제가 가능하다면

한의사/한약사 한 명이 관리할 수 있는

하루 최대 조제 건수는 몇 건인가요?

법률적 지식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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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0.18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위 질문은 해당카테고리에 걸맞는 질문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는 아하컨텐츠 관리정책 내용을 발췌한 것입니다

    법률
    구체적인 상황을 기반으로 한 법률 상담

    난해한 법률적 개념 및 법리 해석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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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약사법

    제4조(한약사 자격과 면허) ①한약사가 되려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②제1항에 따른 한약사면허는 대학에서 한약학과를 졸업하고 한약학사 학위를 받은 자로서 한약사국가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준다.

    ③한약사면허를 받지 아니한 자는 한약사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비약사조제가 불가능합니다.

    하루 최대 조제 건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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