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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하늘소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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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이 오면 리액션(연락)을 취해야 하나요?

회사에 법률 사무소에서 내용증명이 날아왔습니다.

내용은 주식 처리에 대한 내용 입니다만,

이 내용증명에 대해 저희(회사측)에서 따로 기간내에 대응을 해야 하는 건가요? (전화나 문자)

아니면 내용증명에 적힌 날짜까지 연락 않고, 이쪽에서 준비할 수 있는 서류나 증거품 들을 모으고 있는 게 나을까요?

내용증명에 답을 안 한 것에 대해 추후 재판이 일어났을 경우 불리하게 적용되는 부분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에 대하여는 답변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답변하지 않는다고 하여 재판에서 불리해진다고 보기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