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것과 똑같은 물건을 내것으로 착각해서 남의 물건을 가져온 경우 절도죄에서 고의가 인정되는 범위 및 처벌이 가능한지 고의가 인정되지 않은경우는 어떤 때 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절도죄의 고의가 인정되려면 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았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하는바, 질문자님과 똑같은 물건이고 별다른 표시가 없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의가 인정되지 않으면 절도죄는 성립할 수 없습니다. 고의가 있으면 고의가 인정되는 것이며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라는 것은 질문 자체로 이해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우선 절도죄의 고의 자체가 부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절도죄로 처벌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단순 착오 인 점에서 절도는 절취의 고의를 가지고 행위에 나아간 것과 차이를 둘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