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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연말정산

유나정
유나정

연말정산 자료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사 대표님이 연말정산 자료를 세무쪽에 요청해서 전달해 달라고 하시는데, 연말정산 자료라는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말하는 게 맞을까요? 그리고 연말정산 자료는 12월분 급여 지급이 끝나고 나서 1년치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떼는 게 아닌가요? 처음하는 업무라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요...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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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사업자의 소속 종업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과련하여 소득공제,

    세액공제 서류를 매년 01월 15일경에 국세청 홈택스 서비스에서 소속

    종업원으로부터 수집하여 사업자 자신이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하거나

    또는 세무사 사무실에 보내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사업자의 소속 종업원이 과세기간 중에 퇴직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직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 관련 소득공제,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기장 담당하는 세무회계사무소에 보내서 연말정산을 하라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송윤경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라는게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을 말하는 게 틀립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근로자가 1년동안 생활 하면서 보험료 납부, 의료비 납부 등 지출에 대한 내역을 회사에 제출하고 회사는 이 자료를 바탕으로 그동안 급여를 지급시 공제한 세금과 연말정산자료가 반영된 세금과의 차이를 정산 하는 것입니다.

    거래하는 세무사가 연말정산을 준비중에 있으니 1월에 자료요청을 하면 자료만 보내주면 됩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당사 사무소에 방문하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자료를 의미하며 이는 지금 조회 불가능하고, 1월 초중순 이후부터 조회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