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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도적으로강한참치김밥

압도적으로강한참치김밥

26.01.26

카드를 분실했는데 누군가 주워서 무단으로 사용한 거 같습니다

1월 25일 오후 약 8시 50분~9시 사이에 서울역에서 교통카드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를 분살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 일인데, 26일쯤에 다른 데에서 사용하려 한 기록을 발견했습니다,

기차나 다른 교통수단 승차권 현장발권(에이텍티엔_현장발권)하려다 막히니 고속버스(전국고속버스운송조합)까지 해보고 안되니 근처 철물점?(고려상사)까지 가서 2500원씩 2번, 800원 1번 결제하려 시도한 거로 보입니다,

다행히도 필요할 땨만 계좌에 돈을 넣고 사용하는 식으로 쓰던 카드라 일반결제에서는 피해가 없었습니다만,

교통카드로 대략 6000원 가량 결제된 것으로 보입니다,

해당 절도건에 대해 배상을 받고싶으며, 해당 절도범이 처벌 또한 받았으면 합니다, 이미 뒤늦게라도 도난신고는 완료한 상태이며, 내일 은행 상담 가능한 시간에 빨리 문의해볼 예정입니다,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법적인 조언이 필요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26.01.26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용장소나 내역 토대로 경찰에 신고를 진행하시면 되고 손해배상 내지 합의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합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 경우에 진행이 가능할 것이고 다만 소액 사건인 점을 고려하면 상대방이 합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감안하고 협의를 진행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