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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걸어쩌라고
귀여운걸어쩌라고

상간녀소송 전 상간녀를 만나도되나요?

남편이외도를했는데 상간녀의 신상정보만 알뿐 상간녀의 얼굴은 모릅니다

소송전 한번정도는 얼굴을 보고싶은데

연락해서 만나도 되나요?

상간녀소송계획사실을 알려도 상관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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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연락해서 만나도 되며, 소송계획을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