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외도를했는데 상간녀의 신상정보만 알뿐 상간녀의 얼굴은 모릅니다
소송전 한번정도는 얼굴을 보고싶은데
연락해서 만나도 되나요?
상간녀소송계획사실을 알려도 상관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거부의사를 표시하지 않는다면 연락해서 만나도 되며, 소송계획을 말하는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