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가족·이혼 이미지
가족·이혼법률
새침한무당벌레138
새침한무당벌레13821.09.24

싱간녀 신상을 몰라도 위자료 청구 가능한가요??

남편이 바람핀걸 카드 내역서 모텔 내역으로 알았고 , 바람 피고 있냐는 질문에 그랬다는 답도 받았습니다.

2달 전이구요 생각할 수록 용서가 안되고 나만 이상한 시람이 되어가는거 같아 미치겠는데 상간녀를 지금은 안만난다고 하고 누군지도 모르고 있어요.

신상내역을 모르면 소송 할 수 없는거죠?? 물어도 가르쳐 주질 않고 항상 뒤를 따라다닐 수도 없고 정말 지금은 안만나고 있다면 알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처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어 질문자분 배우자의 상간녀를 형사처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법원에 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기위해서는 상간녀의 성명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 인적사항을 특정하셔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되었고, 따라서 간통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간통행위를 했다면 이는 배우자인 님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신상을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있는데 이를 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간녀에 대한 신상을 알 수 없다면, 그에 대한 위자료청구 대상의 특정이 어려워 소송진행이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