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간통죄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인해 현재는 폐지되었고, 따라서 간통행위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상간녀가 남편이 유부남임을 알고도 간통행위를 했다면 이는 배우자인 님에 대해서 민사상 불법행위가 되어 손해배상(위자료)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상간녀의 신상을 알아야 소송을 제기할 수 있기 있는데 이를 알 수 없다면 현실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