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