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없는 사람에게 상간녀 소송 당했는데 제가 무고죄로 고소할수 있나요?
정말 관계없는 20년전쯤 남친의 와이프에게 상간녀소송을 당했어요.
둘은 이혼한 상태이고 결혼후 딱한번 다른친구랑 단톡방에서 안부 인사 한게 다에요.
만난적은 없어요. 같은 지역도 아니구요.
둘의 문제로 이혼후 재산분할에 유리하려고 일부러 저까지 고소한것 같은데 너무 어의없어서 물어봅니다.
제가 무고죄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할수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무고죄나 명예훼손의 문제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고죄는 허위사실이라는 점을 알면서도 처벌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를 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민사소송을 한 것만으로는 무고죄 성립이 어려우며, 민사소송을 걸었다는 것만으로 전파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명예훼손죄 성립도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상간녀소송을 제기한 것만으로는 무고(허위 사실을 수사기관 등에 신고하는 것)나 명예훼손(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전파하는 것)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민사소송에 대하여는 무고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무익한 민사소송에 대해서는 상대방에게 패소자의 부담으로 변호사 비용 일부를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