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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메추리117
용감한메추리11723.09.18

전문계약직 재계약 시 연봉 깍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기본연봉 1억 이상을 받는 전문계약직이 있습니다.

1년 단위로 근로계약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실적이 너무 좋지 않아 연장을 하되,

연봉을 1000만원 깍아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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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합의에 따라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와 합의하에 하는 임금 삭감은 위법 사항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과 같은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위법이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연봉을 1000만원 깍아서 재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위법이 아닌지 궁금해요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재계약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봉의 삭감 자체가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삭감을 할 수는 없으며 근로자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이 삭감된 근로자가 연봉계약서 서명을 거부할 경우 취업규칙 등의 관련규정에서 업적평가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과 방법이 적시되어 있는 경우라면 비록 해당 근로자가 서명을 거부하더라도 규정에 근거하여 산정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며, 취업규칙 등에 연봉제 관련 기준이 없이 단지 연봉계약서만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경우 근로자의 동의없이 삭감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은 회사와 근로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정할 수 있습니다.

    2. 합의만 된다면 임금을 감액하여 재계약 하는것도 가능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을 삭감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경우에는 법 위반이 문제되지 않습니다.

    이와 달리 근로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는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