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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같은꿀벌3
한결같은꿀벌322.04.07

부동산 중개수수료 회계 계정 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이번에 사무실을 하나 더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한 것은 아니고, 보증금하고 월세가 나갑니다.

보증금은 > 회계계정에서 [임차보증금]

월세는 > [임차료]

이렇게 입력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계정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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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지만 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라면 지급수수료로 즉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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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계정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 구매하는게 아니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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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8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은 지급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자산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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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인중개사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당기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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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임차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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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자산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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