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에 사무실을 하나 더 빌려서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구매한 것은 아니고, 보증금하고 월세가 나갑니다.
보증금은 > 회계계정에서 [임차보증금]
월세는 > [임차료]
이렇게 입력했는데,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어떤 계정으로 입력해야 하나요?
자산으로 처리해야 한다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 세무사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면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되지만 임차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중개수수료라면 지급수수료로 즉시 비용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 구매하는게 아니므로 지급수수료로 처리하면 될 것 입니다.
답변이 도움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정한영 세무사입니다.
사업장을 임차하면서 중개수수료를 지출한 것은 지급수수료에 해당합니다.
자산이 아니라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고정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하는 중개수수료는 취득부대비용에 해당하기 때문에
자산으로 처리합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부동산임대차계약에 따라 공인중개사로부터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하고 공급가액에 대해서는 당기비용(지급수수료 등)으로 처리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자산을 취득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자산의 취득원가에 가산하는 것이나, 임차하면서 지출한 중개수수료는 지급수수료로 당기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는 자산이 아닌 당기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수료로 회계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