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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박한생쥐94
신박한생쥐94

같은부서직원 출퇴근시간보고 과도한 업무지시 아닌가요??

물리치료실에서 근무중인 직원인데 타 부서(경영지원실)에서 저희 부서 출퇴근시간을 보고하라하더라구요. 저에게 제 출퇴근 시간 뿐만 아니라 실장님 출퇴근시간도 보고하라하는데 과도한 업무지시에 포함되지않는가요?? 저만 이상하게 생각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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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경영지원팀의 업무는 회사내 인력관리 및 총무역할을 하는 것으로

    물리치료실 출퇴근 보고가 부당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물리치료실 근무자에 대해서는위조치를 진행하고,

    다른 파트에는 전혀 하지 않는다면

    문제제기 가능하겠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과도하다는 기준 설정이 어렵습니다. 다만 부당한 업무지시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타 부서에서 출퇴근 시간을 보고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각 부서의 관리나 회계 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만, 개인의 출퇴근 시간과 함께 상급자의 출퇴근 시간도 보고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과도한 업무 지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본인의 근무와 관련 없는 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부서 간의 역할 분담을 넘어서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글쎼요 회사 차원에서 소속 직원들의 출퇴근시간을 확인하는게 법상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물론 이 경우

    출퇴근시간에 대해서 질문자님이 타인것까지 확인하여 보고할 의무는 없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직원 근태관리를 위해 출퇴근시간 기록관리를 하는 것은 특별히 괴롭힐 의도가 보이지않는다면 문제되지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