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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른에뮤43
배부른에뮤4322.11.05

근로계약서상 잔업 수당 포함일때?

월급제 관리자들이 근로계약서상에는 일 2시간 잔업 포함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후 실 근무는 잔업을 2시간 이상했을때 추가 잔업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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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포괄임금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되어 있는 고정 시간외근로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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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성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을 통해 일정 시간외근로시간에 대해 미리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이른바 "고정OT합의"가 가능하나, 실근로시간이 합의에 따른 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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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추가 임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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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않은 채 시간외 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는 임금계약입니다. 포괄임금제 시행의 경우 근로자의 입장에서 연장근로 등을 하지

    않더라도 고정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는 장점은 있지만 포괄임금제로 기본급 비중을 낮추고 고정연장수당을 크게 산정

    하여 통상임금이 낮아지게 되어 실제 장시간 근로를 하더라도 계약서상 금액 이상으로 추가 청구가 어렵습니다.

    물론 실제 근로계약서상 금액보다 더 많은 연장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적으로 지급은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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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일 2시간 잔업 포함으로 근로계약서에 명시후 실 근무는 잔업을 2시간 이상했을때 추가 잔업분에 대해서는 회사에 요구하면 받을수 있나요?

    ->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해당 내용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 추가적인 임금을 요구하실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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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2시간 이내의 잔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없으나, 2시간을 초과한 잔업에 대하여는 추가적인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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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고정OT제인 경우 추가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유효한 포괄임금제라면 추가수당 청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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