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여 종전과 똑같이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때는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1+1하여 2년이 만기시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이상의 차임요청은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위반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