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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고픈물소155
배고픈물소15523.03.31

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몇 프로까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기간이 1년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 들어가게 될 오피스텔을 1년 후 재계약하고싶을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대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 상한선을 지키지 않을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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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31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 5%까지만 인상 할 수 있습니다.

    혹 그 이상으로 계약을 했고 지불 했어도 반환 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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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여 종전과 똑같이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때는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1+1하여 2년이 만기시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이상의 차임요청은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위반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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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전세금액의 5%까지 전세금을 인상요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차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보니, 임대인들이 인상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간연장하거나 역전세를 우려해서 전세금을 낮춰 갱신하는 경우가 많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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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액의 5%네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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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이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2년이하 계약시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이 가능하나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연간 최대 5%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5%이상 인상한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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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배운 판례로는 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법적으로 1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이라고 주장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1년->2년으로 강제로 바꾼뒤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년 후 재계약인 경우, 갱신청구권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무제한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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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은 첫계약의 2년 뒤 계약갱신 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1년 계약 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욕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는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은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내용에 임차인이 동의하였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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