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갱신 시 임대인이 몇 프로까지 보증금을 올릴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번에 계약기간이 1년인 오피스텔 전세 계약을 앞두고 있는 사람입니다.
만약 제가 이번에 들어가게 될 오피스텔을 1년 후 재계약하고싶을 때 집주인은 보증금을 최대 몇 프로까지 올릴 수 있나요? 그리고 만약 그 상한선을 지키지 않을 시 제가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서주환 공인중개사입니다.
최대 5%까지만 인상 할 수 있습니다.
혹 그 이상으로 계약을 했고 지불 했어도 반환 청구를 통해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 임대차보호법에 의거 계약기간은 2년간인데, 임차인은 2년 미만으로 정한 기간이 유효함을 주장할 수도 있고, 2년이하의 기간을 2년으로 주장할 수도 있습니다.
님의 경우 후자에 해당하여 종전과 똑같이 1년을 더 거주할 수 있고, 이때는 임대인은 차임을 증액할 수 없습니다.
1+1하여 2년이 만기시 임차인은 만기 2개월전까지 갱신청구권을 행사하여 2년간 재계약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고, 다만 전임대차의 5%이내에서 차임의 증액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5%이상의 차임요청은 거절할 수 없으며 임대인이 이를 위반시는 반환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전세기간 만료시 임대인은 전세금액의 5%까지 전세금을 인상요구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임차인을 찾기 힘든 상황이다보니, 임대인들이 인상요구를 하지 않고 그대로 기간연장하거나 역전세를 우려해서 전세금을 낮춰 갱신하는 경우가 많은 분위기라고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갱신시 임대인은 전세보증금액의 5%네에서 증액이 가능합니다.
1년 계약을 했어도 임차인이 2년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은 2년이하 계약은 2년으로 봅니다. 2년이하 계약시 임차인은 2년으로 주장이 가능하나 임대인은 주장하지 못합니다.
보증금은 연간 최대 5%를 넘기지 못합니다. 그 상한선을 지키지 않고 5%이상 인상한경우 새로운 계약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제가 배운 판례로는 갱신청구권은 2년 계약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다만, 법적으로 1년 계약했더라도 임차인이 2년이라고 주장하면 2년이 되기 때문에
1년->2년으로 강제로 바꾼뒤에 임차인이 갱신청구권 쓸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1년 후 재계약인 경우, 갱신청구권 계약이 아닌
신규 계약으로 봐야하기 때문에 우선은 무제한으로 올릴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 개정으로 임대료 인상은 첫계약의 2년 뒤 계약갱신 시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약갱신과 묵시적 갱신은 계약기간 1년 계약 후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2년 거주 후 계약갱신욕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또는 묵시적갱신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기간 2년 뒤 계약갱신 시 임대은 임대료의 5%를 인상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지급했다면 그 초과분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 특약사항에 5%를 초과하는 임대료를 지불하는 내용에 임차인이 동의하였더라도 강행규정으로 임차인이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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