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이면서 수영복인데 수입 품목분류 무엇으로 적용해야되나요?
속옷이면서 물에서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인데 품목분류 6112, 6107 둘 중에 어느것으로 확인해야 되나요?
그리고 두개가 세금이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물품에 대한 사진이나 구체적인 정보가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속옷이면서 물에서 입을 수 있는 수영복이라면 해당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이 속옷 보다는 수영복에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즉, 속옷으로서의 기능을 하지만, 물에서 입을 수 있고 수영을 하는데 적합하도록 만들어진 물품으로, 주 목적이 수영복에 있기 때문에 수영복으로 분류되는 것이 적합할 것 같습니다.
수영복으로 분류될 경우 HS CODE는 재질에 따라 편물인 경우 남성용은 HS CODE 6112.31 또는 6112.39호에, 여성용은 6112.41호 또는 6112.49호에 분류됩니다.
한편 직물의 경우에는 남성용은 6211.11호, 여성용은 6211.12호에 분류됩니다.
관세율은 재질에 관계없이 수영복이면 모두 13%로 동일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우선 의류의 경우 편물제 의류(61류)인지 비편물제 의류(62류)인지에 따라 HS CODE 앞에 두 단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합니다. 편물제의 남성용 내의류는 제6107호, 편물제의 수영복은 제6112호에 분류되고, 비편물제인 남성용 내의류는 제6207호, 비편물제의 수영복은 제6211호에 분류됩니다.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편물제의 속옷 겸용 가능한 수영복이라면 경합 HS CODE 중 최종호인 제6112호로, 비편물제의 속옷 겸용 가능한 수영복이라면 역시 경합 HS CODE 중 최종호인 제6211호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 HS CODE는 모두 실행관세율(MFN)13%이므로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FTA 협정세율은 HS CODE별로 상이할 수 있음)
상기 의견은 한정된 정보 만을 통한 개인적인 판단이므로 법적인 효력은 없고, 호의 용어, 관련 부나 류의 주 규정, 호 해설서 해석에 따라 사람마다 의견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물품에 대한 정확한 HS CODE 결정이 필요한 경우 공적인 기관인 관세평가분류원에서 운영 중인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해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재상 관세사입니다.
속옷과 수영복의 기능을 동시에 들고 있는 경우에는, 어떤 기능이 보다 주기능인지를 우선적으로 검토를 해야하며 제품 사진 및 재질, 형태등 보다 자세한 사항이 있어야지만 정확한 검토가 가능합니다.
다만,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컨대 사실상 주 기능은 수영복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일듯 하며
6112호의 경우 트랙슈트·스키슈트·수영복(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6107호의 경우 남성용이나 소년용 언더팬츠·브리프(briefs)·나이트셔츠·파자마·목욕용 가운·드레싱가운과 이와 유사한 물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로 한정한다)
가 분류됩니다.
따라서, 6112호의 경우 기본세율 13%, 한중FTA적용시 2.6% 입니다. 재질 및 원산지에 따라서 적용되는 세유 ㄹ이 다르므로, 보다 자세한 정보로 관세사분들께 재문의하셔서 정확한 상담 받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이부분은 관세율표의 분류원칙인 통칙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통칙이란 HS code를 분류할때의 분류원칙을 뜻하며, 이에 따라 HS code의 분류가 이뤄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통칙에 따라, 모든 물품은 각 호의 용어와 주규정에 따라 분류하되 만약에 이러한 규정에 따라 분류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율표 통칙 제 2호~ 제 6호에 따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칙 제 1호)
이에 따라, 다른 통칙들을 살펴보면 통칙 제 2호는 불완전, 미완성물품이나 혼합물 복합물에 대한 분류원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통칙 제 3호에는 그 밖의 물품에 대하여 표현하고 있는바,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통칙 제3호
이 통칙 제2호나목이나 그 밖의 다른 이유로 동일한 물품이 둘 이상의 호로 분류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의 품목분류는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가. 가장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가 일반적으로 표현된 호에 우선한다. 다만, 둘 이상의 호가 혼합물이나 복합물에 포함된 재료나 물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거나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의 일부에 대해서만 각각 규정하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호가 다른 호보다 그 물품에 대하여 더 완전하거나 상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호를 그 물품에 대하여 동일하게 구체적으로 표현된 호로 본다.
나. 혼합물, 서로 다른 재료로 구성되거나 서로 다른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복합물과 소매용으로 하기 위하여 세트로 된 물품으로서 가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것은 가능한 한 이들 물품에 본질적인 특성을 부여하는 재료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 물품으로 보아 분류한다.
다. 가목이나 나목에 따라 분류할 수 없는 물품은 동일하게 분류가 가능한 호 중에서 그 순서상 가장 마지막 호로 분류한다.
이에 따라, 해당물품은 본질적인 특성을 가진 호로 분류가 되어야하며 이 경우에는 속옷보다는 수영복의 기능이 조금더 강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기에 제 6112호(트랙슈트와 수영복)로 분류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속옷이 본질적인 기능이라면 제 6107호이지만, 보통의 속옷은 수영복으로 사용이 어렵기 떄문에 제 6112호가 조금 더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추가적으로, 제 6107호의 남성용속옷 그리고 제 6112호의 트랙슈트와 수영복 모두 기본세율 13%로 관세율은 동일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물품의 세부 특성을 파악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물에서 입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바지 안쪽에는 속옷 형태의 망직물이 덧대어 있는 바지의 경우에도 수영복에 해당된다는 분류 사례가 있으나, 실제 물품의 형상, 구성형태 등을 파악하여 HS CODE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경합의 소지가 있는 물품이라면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customs.go.kr/cvnci/cm/cntnts/cntntsView.do?mi=3217&cntntsId=948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는 10단위 HS CODE별로 차이가 존재할 수 있으나 일단 기본관세를 부과한다는 가정하에서는 13%로 동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