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안성기 아들 심정지 입원
많이 본
아하

고용·노동

임금·급여

그럭저럭수상한깍두기
그럭저럭수상한깍두기

설날 이전 입사자에 대한 급여 지급 관련

안녕하세요

1월 20일자로 5인 이상 사업장에 정규직으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 급여 명세서를 받았는데 48시간 근무한 것으로 나와있었습니다. 제 생각엔 주휴수당과 설연휴 급여가 미지급 된거 같은데 회사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 해 봐야 할까요? 아니면 수습기간 및 명절 직전 입사 이유로 급여를 안주는 걸까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는 수습기간이라고 해도 관공서의 공휴일이 유급휴일입니다. 회사에 문의해야 합니다 .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도 급여는 지급되며 단순히 5명의 근로자가 아닌 상시근로자 수 5인이상인지 한번더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시근로자 수 = 근로자 연인원/가동일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설연휴에 쉬더라도 유급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이거나 명절 직전 입사를 하였더라도 주휴수당과 설연휴에 대한 유급휴일 급여는 지급되어야 합니다. 인사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과 설 연휴 간 임금이 지급되지 않는 경우 근로자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