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증거 등을 찾으려고 할 것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뢰인 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은 없는 상황인바,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