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살되도록 일해서 돈벌어온적없는 남편이 사럽이 잘되자 이혼하자고 하는데 어떡해야하나요?
60살인 여자와 68살 남자 부부입니다. 남자는 5억짜리 집이 있다고 거짓말을해서 결혼하니 땡전하나없고 반지하사는 거짓이었는데요. 아이가 생기고 그래도 열심히 여자가 돈벌고. 피아노가르치고. 바이올린과외하고. 민박도 겸하고 나중엔 식당까지 차려 식당이 잘되어 체인점까지 내고 여자가 평생돈벌어서 아이도 키웠지만 남편은 한번도 일을 하지않고 처음엔 책을쓴다고 집에만 있고 책은 낸적도 없습니다. 식당이 잘되니 여자가 하는 사업에 돈관리 은행업무만하며 삼시세끼 평생 밥은 여자기 다 차려주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잘되자 이혼하자고 합니다. 평생 여자는 은행업무도 잘 모르고 남자가 은행업무다했는데 식당사업이 커지고 사업이 잘되니 이혼하자고합니다. 어떡해야할까요. 사실 여자는 평생 돈이 얼마가 모인지 은행에 얼마가 따로 모아있는지고 재산이 얼마인지고 정확히 몰라요. 그냥 지금 있는 집을 팔아서 반으로 나누자고만 하고. 현금은 얼마인지고 몰라요. 어떡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에 응하실 이유는 없다고 보여집니다. 이혼을 거부하시는 것도 가능하신부분으로 질문자님의 의사가 중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질문자님이 이혼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의사가 있다면 상대방의 재산내역에 대한 파악을 통해 최대한 많은 금액으로 재산분할을 받아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을 보면 질문자님이 어떻게 해야될지조차 감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변호사 선임을 권해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측에서는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해야 합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 법률상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민법 제840조에 정한 사유인 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이혼을 원하는 상대방은 의뢰인의 귀책 사유에 대하여 증거 등을 찾으려고 할 것이니 주의를 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면 의뢰인 측에서 먼저 조치를 취할 것은 없는 상황인바, 상대방과 분쟁 자체를 만들어 두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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