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 2달이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반인가요 그리고 근로계약서 이전과 이후의 조건이 다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로를 한 지 2달이 지난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위반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야간수당 포함 11000원으로 얘기가 됐었는데 갑자기 주휴수당 포함 11000원이라고 우기고 근로계약서도 주휴수당 포함으로 됐는데 그러면 2달만큼의 주휴수당이라도 추가적으로 받을 슈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하므로, 근로개시 2개월 후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주휴수당을 시급에 포함하여 지급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상 시급과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구분되어 있어야 하고, 근로자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근로개시일 이후 2개월 동안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주휴수당이 명시적으로 시급에 구분되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적어도 근로계약서 작성 전까지는 주휴수당을 시급과 별도로 청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