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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1.23

처음 두달동안은 해당하지 않고 유급으로 다줘야 하는게 맞나요??

1.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근무 시작 2달 반 정도 뒤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 시작한 날짜가 적혀있지만 녹음해서 두달 동안 안적은 증거는 있습니다.
2.주휴수당 안주려고 쉬는시간 시간당 무급으로 10분씩 뺀다고 합니다. 두달 뒤에 작성했으니 처음 두달동안은 해당하지 않고 유급으로 다줘야 하는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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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기중 노무사blue-check
    이기중 노무사23.01.24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신고는 할 수 있지만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한 경우 실제로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쓴 것과는 상관 없고, 실제로 휴게시간을 줬으면 뺄 수 있지만 주지 않았다면 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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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에 어떻게 기재되었는지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건 실제 쉬었냐 안 쉬었냐가 중요합니다. 실제 안 쉬었다면 유급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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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원칙적으로 근로계약 체결 시점에서 교부되어야 하나, 질의와 같은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휴게시간은 무급으로 적용될 수 있으나, 휴게시간의 설정 내지 근로조건의 변경 시에는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하며, 동의가 없다면 기존의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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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자를 채용하는 시점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는게 맞지만 뒤늦게라도 작성이 되었다면 신고하더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이라도 실제 회사와 합의하여 휴게시간 10분씩이 설정되어 있고 실제 질문자님이 10분씩 쉬었다면

    무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물론 10분동안 실제 쉬지 못하고 일을 하였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어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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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근로계약서를 늦게 작성했으므로 신고 가능합니다.

    2. 두 달 뒤에 작성했어도 근로계약서 내용이 과거 기간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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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규부하지 않으면 사용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 구두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했거나 실제 계속하여 1주간 실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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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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