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제가 알바하는 곳에서 근무 시작 2달 반 정도 뒤에 근로계약서 작성을 했는데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신고할 수 있나요? 근로계약서에는 일 시작한 날짜가 적혀있지만 녹음해서 두달 동안 안적은 증거는 있습니다. 2.주휴수당 안주려고 쉬는시간 시간당 무급으로 10분씩 뺀다고 합니다. 두달 뒤에 작성했으니 처음 두달동안은 해당하지 않고 유급으로 다줘야 하는게 맞나요??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시점에 회사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한편,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경우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