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판절차 정지나 갱신은 어느때에 가능한가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피습으로 열리지 못했던 재판이 다시 진행될 예정입니다. 법원도 공판 갱신 절차를 끝내고 재판에 속도는 낸다고 하는데 공판절차 정지나 갱신은 어느때에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판을 계속 진행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로서 판사(재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정지가 가능하겠으며, 판사가 판단하여 다시 재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갱신이란 것은 보통 판사가 변경되거나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판절차의 정지사유로는 ① 피고인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때(법 306조 1항) ② 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법 306조 2항)에 법원의 직권으로 정지가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01조(공판절차의 갱신) 공판개정 후 판사의 경질이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판결의 선고만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301조의2(간이공판절차결정의 취소와 공판절차의 갱신) 제286조의2의 결정이 취소된 때에는 공판절차를 갱신하여야 한다. 단,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이의가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6조 (공판절차의 정지)①피고인이 사물의 변별 또는 의사의 결정을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 있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그 상태가 계속하는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②피고인이 질병으로 인하여 출정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은 검사와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으로 출정할 수 있을 때까지 공판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위 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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