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대표가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급여를 주겠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어요
안녕하세요 5인이상 법인사업자 회사에 다니고있는 직원입니다.
대표가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을 포함해서 포괄임금제로 월급여를 주겠다고 노무사 상담을 받고왔어요
연장근로수당/연차수당 포함 월급여 계산해서 노무사가 근로계약서를 보내줬는데
대표말로는 연차수당을 포함해서 월 급여를 지급할테니 직원은 모두 연차가없고
대표재량으로 유급휴가 무급휴가 지급할수있다고 노무사가 알려줬다고
그대로 시행하겠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주당 연장근로시간은 12시간이고,
직원이 연차를 사용할수없는게 맞나요?근로기준법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신고하게되면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