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0년이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상 휴일에 "매월 1일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었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연차수당 부분에 "1년을 12일 기준 매월 분할" 표기되어

산정 금액은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입사 10년차면 19개 정도 부여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는 매월 사용하는 연차 1일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수당을 정산 받은 적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건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수정 요청과 더불어

연차수당 정산을 하고싶습니다.

답변부탁립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매월 1일분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한다고 하더라도 이와 별도로 법정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은 1년 미만 근로자는 1개월 만근시 1일씩 11일, 1년 되는 날 15일이 발생하고 그후 1년마다 연차가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할 수 없고 위반한 부분은 무효가 됩니다.

      계약서 수정과 무관하게 연차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이 월급여액에 구분되어 매월 일정액이 포함되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면 19일의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서를 첨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입사 10년차면 19개 정도 부여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는 매월 사용하는 연차 1일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수당을 정산 받은 적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건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수정 요청과 더불어

      연차수당 정산을 하고싶습니다.

      연차수당은 미사용수당 발생이로부터 3년치까지 청구가능합니다.

      따라서 현 시점 기준 3년치만 청구가능하며,

      가산연차 발생분이 존재하는 경우 사업주가 주장하는 12개외에 추가적으로 수당청구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를 덜 부여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차액분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 정산을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