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포괄임금제 연차 관련 문의드립니다.
상시근로자 5인이상인 개인사업장에서 근무한지 10년이상 되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주가 변경되면서 포괄임금제 계약서를 작성하게되었습니다.
계약서상 휴일에 "매월 1일 연차를 사용하는 것으로 한다." 라고 표기되었고
임금 구성항목 계산방법-연차수당 부분에 "1년을 12일 기준 매월 분할" 표기되어
산정 금액은 없습니다.라고 되어있습니다.
입사 10년차면 19개 정도 부여되는 걸로 알고있는데,
사업주는 매월 사용하는 연차 1일 외에는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없다고 주장하고있습니다.
지금까지 연차 수당을 정산 받은 적 없습니다.
사업주가 주장하는 내용이 맞는건지 부당한 부분이 있으면 계약서 수정 요청과 더불어
연차수당 정산을 하고싶습니다.
답변부탁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