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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섹시한군함조118

섹시한군함조118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다가 일용직 신고

전 달에 사업소득으로 신고했는데 이번 달부터 일용직으로 신고 해도 크게 문제 없을까요?

그리고 같은 사람을 일용직 + 사업소득 이렇게 이중으로 신고해도 문제 없을까요?

알려주세요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탁성민 노무사

    탁성민 노무사

    칠도 노동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1. 사업소득 신고하였다가 일용직으로 신고해도 무방합니다.

    2. 비용처리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가 아닌 한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