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프리랜서?로 일하면 근로소득인가요 아니면 사업소득인가요?
안녕하세요
단기 아르바이트 형태로 짧게 일을 했는데 그러면 일용직인가요 아니면 프리랜서인가요? 개념을 잘 모르겠네요
그리고...소득신고?는 근로소득으로 하는건지 사업소득인지 궁금하고
근로소득이면 나중에 3.3% 환급을 받지 못하는지, 받기 위해서는 회사에 말해서 사업소득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프리랜서로 일하는 것이 아닌 일용직 근로자로 채용이 되었다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요건에 해당하면 4대보험에
가입을 하여야 합니다. 사업소득으로 세금처리를 하는 것은 법상 맞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직인 근로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실질에 따라 프리랜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위의 소득 문제는 인사노무 카테고리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종수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기 아르바이트면 원칙은 일용신고를 해야하지만 대부분 사업소득을 신고합니다. 사업소득 신고시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정산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일용신고는 근로소득 신고로 역시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 일부를 반환받을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제약되어 있는 상태에서 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는 근로자입니다.
프리랜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의 경우에는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여기에 3.3%는 소득세와 주민세를 공제한 금액에 해당합니다.
프리랜서는 고용,산재보험도 가입하지 않고 3.3%만 공제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이라 함은 매일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오늘 일하고 내일도 일할지 여부를 매일 결정하는 경우입니다.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 일용직이 아닙니다.
프리랜서라는 명칭만으로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근로사실을 조사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라고 해도 근로자인 경우가 많습니다. 근로자이면 근로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프리랜서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개인소득사업자로 등록하고, 사업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며, 4대보험에 가입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로 판단합니다.
2. 따라서 질의와 같이 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이 경우 근로소득으로 처리되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일용직인지 프리랜서인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단기 아르바이트도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사업소득자는 아니며, 월8일 미만이면 일용직 신고대상입니다.
2. 사업소득자 일떄 3.3퍼이고, 내년 5월 종소세신고할 경우 환급대상입니다.
3. 근로자로서 일하고 있다면, 회사방침에 따른 일용직 신고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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