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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면한박새43
근면한박새4323.09.07

원룸 계약 종료 및 보증금 반환 문제

2020.11.27일경 부동산 중개소에서

원룸 계약을 하였습니다.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했었고,


이후 2021.11.27 전 재계약 의사를 밝히고자

집주인과 통화를 했었습니다. 그 때 집주인께서

"딱히 방 빼겠다는 연락이 없어서, 그냥 암묵적으로 더 사는구나. 생각했다. 더 살면 된다. 빼기 전에만 말해주면 된다." 라는 식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2022.4월쯤 방을 한 번 빼겠다고 연락을 하였다가

일이 꼬이는 바람에 더 살겠다고 전화를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더 사는 걸로 얘기가 되어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27일에 들어와서 월세를 27일에 납부하는데,

일이 생겨 8월 27일에 월세를 드리면서

9월 27일전에 방을 빼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갑자기 집주인이 1년 계약이지 않냐

그럼 11월 27일까지인데, 9월 27일에 방 빼면

2개월치 월세를 주던지 해야한다.


제 입장에선, 처음 서면으로 계약한 것이 1년이고

이후에는 기간 명시 없이 전화로만 더 살고

방 빼기전에만 말하면 된다고 하셨었는데

갑자기 1년 계약인데 방 빼면 어떡하냐 하시는

집주인 입장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방은 내놓겠는데 만약 11월까지 들어오는 사람이 없으면 월세는 다 줘야한다고 원래 법이 그렇다는데

제가 월세를 줘야하는 게 맞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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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계약ㅇ이 갱신 되었다면 임대인은 계약기간 중도에 계약해지를 요구 할 수 없으나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계약해지 통지를 하면 임대인이 해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반환하고 중개수수료도 지불해야 합니다.

    질문내용을 보면 계약이 걩신되었고 8월 27일 통지 했다면 11월 27일이 효력 발생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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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집주인 말이 맞습니다. 1년계약을 1년더 연장한것이기 때문에 계약기간까지는 월세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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