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과 자발적 사직에 대해 고용보험을 신청할수 있는지요..
회사가 넘 어려워져 퇴사를 고민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이고요.... 물론 명단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경우와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타수 있는지요.
이경우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 두겠다했을때 회사측에서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라고하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둬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권고사직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퇴사 통보를 했을 때 퇴사 희망일보다 먼저 그만두라고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서건우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는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자발적 퇴사의 경우는 실업급여 요건이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은 비자발적 퇴사의 한 종류이기에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이 됩니다.
회사가 오늘까지만 일하라고 하였을 경우, 그것이 권고사직이라면 근로자는 그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넘 어려워져 퇴사를 고민고민하고 있습니다. 하루하루가 스트레스이고요.... 물론 명단은 아직 나오진 않은 상태이긴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만 두는 경우와 권고사직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을 타수 있는지요.
이경우 언제까지 일하고 그만 두겠다했을때 회사측에서 그럼 오늘까지만 일하라고하면 제 의사와 상관없이 그만둬야 하는지?...-> 문의하신 경우, 경영의 악화로 인하여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자발적 이직의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권고사직의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의 희망퇴직일보다 퇴직일을 앞당겨 퇴사처리를 하는 경우, 이는 사용자가 퇴사일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으로서 근로기준법 상 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하면 실업급여을 받을 수 없고, 권고사직으로 그만두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희망하는 날까지 근무하겠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하여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이러한 권고사직에
따른 퇴사는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에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 경영이 어려워졌다고 하여 회사에서 사직권유를
하지도 않았는데 질문자님이 자발적 퇴사를 한다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경영상의 이유로 인하여 회사로부터 퇴사를 권고받고 이를 수용한 때는 권고사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 때,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하고자 하는 날 이전에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