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임대차 계약(월세계약)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사항 불이행 했을경우?
아파트 임대차 계약(월세계약)시 반려동물 사육금지 특약사항 불이행 했을경우?
카테고리를 어디로 해야할지 몰라 일단 여기에 질문드립니다.
저는 집 주인이고 작년 말 월세계약을 했습니다.
특약사항으로 애완동물 사육금지 조항을 넣었는데
세입자분 카카오톡 사진을 보니 강아지 두마리를 키우는거 같습니다. (개 키우는집인거 확실할정도로 사진을 찍어놓음)
직접 눈으로 본게 아니지만 사진을 확인하였고 따로 스크린샷으로도 찍어놨습니다.
계약을 해지하고싶은데
누구한테 말해서 진행해야할지 절차를 모르겠습니다.
그냥 단순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아니면 변호사끼고 소송을 해야하는지? (이러면 일이 커지겠죠?)
어떻게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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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인에게 내용증명으로 임대차계약을 위반했다는 점, 이로 인하여 계약의 유지가 어려워 해지를 한다는 점 안내하시고, 만약 임차인이 불응한다면 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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