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똑똑한저어새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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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버려지는 반려 동물이 10만 마리가 넘는 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반려동물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이 키우는 만큼 반려동물을 버리는 사람도 많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반려동물을 버리면 처벌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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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주찬 수의사입니다.

    단속되거나 혹은 칩이 있는 상태에서 유기하게 되는 경우 동물보호법으로 처벌당할 수는 있으나 그 처벌정도는 그렇게 십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무열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할 경우엔 동물보호법에 따른 벌금형이 처해질 수 있습니다. 금액은 법 개정에 따라 달라지긴 하나, '24년 기준으론 동물을 유기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단, 도사견 등의 맹견의 경우엔 이야기가 달라지는데, 단순 벌금형이 아닌 형사처벌로 징역 2년이하,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을 정도로 매우 강력한 처벌이 들어가게 되며, 여기서 다른 사람을 상해한 죄가 성립될 경우 국내법상 벌금이나 징역이 가산되진 않을 수 있으나, 상해죄가 성립할 경우 2년 보다 더 긴 징역이나 더 높은 금액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은수 수의사입니다.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현행법상 처벌 대상입니다. 「동물보호법」 제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금지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동물을 학대하거나 고의로 유기하여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경우에는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으며, 이러한 행위는 윤리적으로도 큰 문제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창민 수의사입니다. 동물보호법에 의거하여 처벌 받습니다. 강아지의 경우, 유기를 막기 위해 동물등록이 필수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