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요?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상표권을 양도할 수 있는지요?
(부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다가 자녀에게 양도로 이전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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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설정등록된 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권은 재산권의 일종이므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표권 역시 재산적 권리의 일종으로 특별히 양도가 제한되는 사정은 없습니다. 양도를 하시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최광일 변리사입니다.
상표권은 재산적 권리이므로 당연히 자녀에게 유상 또는 무상 양도 또는 상속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경우 증여세 또는 상속세 등의 세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도연이 추천하는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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