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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콘도르194
새까만콘도르19423.12.22

통매음? 사이버 수사대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부모욕을 했는데 경찰서 사이버조사대 접수하면 고소가능할까요?

게임은 10명이서 하며 팀 5명이 채팅을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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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시임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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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두번째 사진의 표현은 성적 비하의 패드립이므로 그 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한번의 표현만으로는 고소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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