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 사이버 수사대 신고 가능한가요?
게임 내에서 상대방이 이렇게 올렸습니다.
부모욕을 했는데 경찰서 사이버조사대 접수하면 고소가능할까요?
게임은 10명이서 하며 팀 5명이 채팅을 공유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은 성적수치시임나 혐오감을 유발했다고 보기 어렵고, 모욕죄 성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특정성 요건결여로 성립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통매음은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유발하는 표현에 해당하여야 하는데, 두번째 사진의 표현은 성적 비하의 패드립이므로 그 대상이 될수도 있으나, 한번의 표현만으로는 고소진행이 어려울수도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