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상당히 모욕적인 언급으로 보여지는 사안이기는 합니다.
다만, 안타깝게도 해당 사안은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로 고소를 하기보다는 모욕적인 언급으로 모욕죄 성립 여부를 따져 보아야 하는데, 모욕죄는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는 점에서 위의 내용만으로는 특정이 되었다고 보기 어려울 수 있어 보입니다. 아쉽지만 원하시는 답변을 드리지 못하는 점 넓은 양해 바랍니다.
모욕죄의 특정성은 제3자가 모욕 행위의 대상을 누구인지 식별할 수 있어야 성립합니다. 이름이 없어도 문맥이나 정황상 특정인을 지칭함이 명확하면 성립하지만, 아이디나 닉네임만으로는 식별이 어려울 경우 성립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