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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교통사고 과실

짙푸른호아친190
짙푸른호아친190

교통사고 났을 때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는 경우는..?

교통사고 100:0으로 상대가 과실 100잡힌 사건이에요.

제 차는 레이였고 상대차는 몇톤되는 화물차였어요.

노란불이길래 브레이크를 좀 급하게 잡은 감이 없지 않아 있어요.

브레이크 딱 다 잡자마자 뒤에서 쾅하고 박으셨는데,

상대방 분께서 죄송하다며 대물 대인 접수 다 해주셨구요.

근데 제가 지금 몸이 좀 많이 안 좋아서요.

치료를 그래도 한달넘게는 받고싶은데, 상대방분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는지 궁금해요.

상대방 분의 보험료가 많이 안 올랐으면 좋겠는데, 그렇다고 치료를 안 받기에는 제가 몸이 너무 아파요..

사고나자마자 뛰어오셔서 죄송하다고 몸 괜찮으시냐고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되려 제가 너무 죄송해서요..

제가 치료를 오래 받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나요..?ㅠ

그리고 합의금을 많이 받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나요?

치료를 짧게 받고, 합의금을 적게 받는 경우와

치료를 많이 오래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

둘 중 상대방의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니면 둘 다 상관없이 똑같나요?

똑같으면 치료는 진짜 좀 오래 받고 싶거든요......ㅠㅜ

합의금은 진짜 둘째치더라도 지금 날개뼈쪽이랑 허리랑 뒷목이 너무 찌릿찌릿 아파서 치료를 오래 받고 싶은데,

제가 오래 치료 받으면 상대방분께 뭔가 불이익이 갈까봐 걱정이 돼요.. 나이도 어리신 분 같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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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제가 치료를 오래 받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나요..?ㅠ

    그리고 합의금을 많이 받게 되면 상대방의 보험료가 많이 오르게 되나요?

    치료를 짧게 받고, 합의금을 적게 받는 경우와

    치료를 많이 오래 받고 합의금을 많이 받는 경우에

    둘 중 상대방의 보험료가 더 많이 오르게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아니면 둘 다 상관없이 똑같나요?

    : 자동차보험으로 대인 담보를 처리시에는 치료를 오래 받거나, 적게 받거나, 합의금이 많이 지급되거나, 적게 지급되느냐와는 관련없이 진단서의 진단명에 따른 상해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어,

    질문자의 질문처럼 치료를 오래 받는다하여,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하여 상대방의 보험료 할증에는 영향이 없이 동일하게 처리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가호손해사정 대표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치료 및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상대방 할증이 더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대인할증은 피해자의 진단급수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부분이라 치료횟수, 치료비, 합의금은 영향없으시니 너무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상대방의 보험료 할증은 질문자님이 치료비로 얼마나 쓰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과는 무관하고 질문자님의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이미 정해졌기 때문에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 치료를 굳이 안 받거나 합의금을 작게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